2개이상 시도에 걸려있는 등의 결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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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1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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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 - 30호
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이상 시·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, 도로명,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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